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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더테라피(ip:)

작성일 2021-12-30

조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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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어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부부만이 전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더테라피 대상자를 배우자로 해야 되나요?


마더테라피의 대상은 자녀이고,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여도 자녀들과 연락을 하거나 만나게 될 때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녀에게 마더테라피에 준하여 적용하는 것과는 별개로 회원님은 필수과제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2. 성인이 된 자녀에게 마더테라피를 적용하는데 문자로 해도 도움이 될까요?


네. 문자에도 마더테라피에 준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하면서 양육되는 것과 달리 성인이 되어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을때는 직접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적용이 가능할 때 마더테라피에 준하여 지속적으로 적용하면서 관계개선의 용도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응원합니다. 



[ Original Message ]

1.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어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부부만이 전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더테라피 대상자를 

배우자로 해야 되나요?

2. 성인이 된 자녀에게 마더테라피를 적용하는데 문자로 

해도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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