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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청소년이 자아실현에 따른 권리를 이용하는 경우

작성자 마더테라피(ip:)

작성일 2022-12-01

조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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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Q. 아동청소년의 자아실현에 따른 권리를 이용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아동청소년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심리습관을 형성해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자아실현을 권리로 이용한다는 것은 아동청소년 자신의 즐거움과 재미를 위해,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폭력이나 사건사고와 같은 문제에 관련된 것은 결국 자아실현의 권리로 이용한 것입니다.

 

아무리 아동청소년시기라도 해도 자신의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면, 아동청소년이라고 해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자신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와 심리습관을 형성해갈 권리를 마치 자신만의 즐거움과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은 대부분 부모님, 선생님, 사회에서 배우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아실현의 권리로 이용하지 않도록 아동청소년에게 자신들의 권리가 무엇이고, 권리에 따른 책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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