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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작성자 마더테라피(ip:)

작성일 2022-09-07

조회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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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아동청소년은 성인이 되어 자아실현(인간의 행복, 의미와 가치추구)을 해 갈 수 있도록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심리습관(생존습관, 관계습관, 감정습관, 생각습관)을 형성하면서 심리발달을 하는 과정입니다.

 

성인의 경우는 자아실현(자신의 의미와 가치추구)의 행복추구의 권리를 갖고 있고, 자신의 자아실현에 따른 책임도 자신이 져야 합니다. 즉 성인은 자아실현(자기 행복추구)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성인이 되어 자아실현의 권리와 책임을 갖도록 심리습관을 형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권리, 자아실현을 위한 심리습관을 형성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따르는 책임은 부모님학교사회국가가 역할을 분담하여 지고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에게 권리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성인과 같은 자아실현의 권리로 이용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이라도 자아실현의 권리에 따르는 책임을 아동청소년 자신이 져야만 합니다. 이를 아동청소년에게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은 심리습관을 형성하면서 심리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이 시행착오를 아동청소년의 자아실현의 권리에 따른 문제로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이며이러한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것은 건강문제심리문제지식문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강문제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지 못했을 때 신체적인 문제를 의미합니다. 또한 심리문제는 인간관계, 감정문제, 생각문제로 인하여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식문제는 지식의 학습과 공부의 문제, 진로문제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차 책임은 부모님과 양육자가 져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양육자는 아동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올바른 양육방법과 문제해결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부모님과 양육자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학교와 선생님 또는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때 부모님과 양육자가 부재 또는 양육방법과 문제해결방법을 모를 때, 아동청소년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2차 책임은 학교와 선생님이 져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와 선생님은 올바른 지식교육, 공부법, 인성교육, 성교육, 기타(경험, 체험, 활동, 규칙, 새로운 인간관계) 등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지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만일 학교와 선생님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부모님과 양육자 또는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때 학교와 선생님이 부재 또는 올바른 교육방법을 모르 때, 아동청소년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3차 책임은 사회과 국가가 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와 국가는 부모님/양육자와 학교/선생님이 아동청소년을 안전하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와 국가는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심리습관의 형성과 심리발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님/양육자와 학교/선생님을 지원하는 정책과 교육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일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부모님.양육자 또는 학교.선생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때 사회와 국가가 지원하지 않을 때, 아동청소년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권리자아실현을 위한 심리습관을 형성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문제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부모님과 양육자, 2차적으로 학교와 선생님, 3차적으로 사회와 국가가 져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 양육자, 학교와 선생님, 사회와 국가가 ‘인간의 몸, 마음, 성마음, 인간관계(의미관계, 가족관계, 목적관계), 가치와 가치추구’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모르는 부모님과 양육자, 학교와 선생님, 사회와 국가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빼앗고, 아동청소년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아동청소년이 직접 책임지도록 합니다.

 

시행착오에 대한 책임을 아동청소년에게 지라고 하거나, 가르쳤으니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잘 해야 한다고 하면서 부모님과 양육자, 학교와 선생님, 사회와 국가는 모두 자신들은 최선을 다 했다고 하면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책임전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아동청소년만 피해를 입게 되면서 권리보다는 책임에 대한 왜곡된 심리습관이 형성되면서 피해의식, 경쟁, 대립, 억울함과 분노를 가진 채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아동청소년이 성장을 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는 왜곡된 심리습관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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