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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 아동청소년의 범죄와 해결방법

작성자 마더테라피(ip:)

작성일 2022-10-13

조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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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아동청소년의 범죄와 해결방법

 

아동청소년의 범죄는 증가추세이고, 범죄의 양상이 성인범죄수준이 되면서 처벌의 연령대, 처벌의 수위에 대하여 논란이 많은 현실입니다.

 

아동청소년의 범죄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많은 대책과 정책을 만들고 있지만, 점점 더 심각해지는 아동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해결과 예방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갖고 있는 것도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범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마음’의 관점에서 ‘아동청소년범죄의 원인, 심각성, 문제해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아동청소년범죄의 원인]

 

1. 아동청소년의 왜곡된 심리습관(관계, 감정, 생각) 또는 심리습관문제

 

심리발달과정인 심리습관의 형성과정에서 왜곡된 심리습관이 형성되었거나, 심리습관문제(심리장애, 중증심리장애, 위중증심리장애, 정신병증)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건강한 심리습관형성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아실현(자기행복추구)을 하게 되면서 아동청소년범죄가 발생합니다.

 

2. 자아실현(자기행복추구)의 왜곡

 

자아실현은 반드시 권리와 책임이 함께 존재해야 하는데, 자기행복의 권리만 생각하고, 자기행복의 권리에 따른 책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행복과 즐거움을 위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 또는 피해를 입히는 아동청소년범죄가 발생합니다.

 

3. 생존의 문제

 

아동청소년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즉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동청소년이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되면, 스스로 생존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아동청소년범죄가 발생합니다.

 

4. 피해의식이 가해의식으로 전환

 

아동청소년이 인간관계(부모님, 가족, 선생님, 친구, 기타)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회복되지 못한 채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타인을 가해하면서 만족감 또는 즐거움을 느끼는 가해의식을 갖게 되었을 때 아동청소년범죄가 발생합니다. 이는 우월의식과 영웅심리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크게 4가지의 경우에 아동청소년의 범죄가 발생합니다.

이때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부모님과 양육자, 학교와 선생님, 사회와 국가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빼앗거나 상실하도록 만드는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방임, 학대, 폭력의 피해를 입혀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짓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부모님과 양육자, 학교와 선생님, 사회와 국가가 말하고 행동하는 범죄를 배우고 학습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 아동청소년의 범죄는 아동청소년 자신의 4가지 경우와 함께 책임자들의 심각한 문제와 연결되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범죄의 심각성]

 

1. 아동청소년의 권리상실

 

아동청소년은 책임자들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건강한 심리습관형성의 권리를 갖고 있는데, 책임자들의 무책임함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빼앗거나, 권리를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현재까지 형성된 심리습관 또는 심리습관문제를 근거로 자아실현(자기행복추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책임자는 아동청소년에게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2. 아동청소년의 범죄인식

 

아동청소년이 권리를 포기하고 자아실현을 하게 될 때, 아동청소년은 자기행복의 권리만 생각하고 있고, 책임자들의 무책임한 말과 행동을 학습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죄의식, 죄책감, 책임감, 문제점, 처벌의 두려움 등은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즉 책임자들에 의하여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고 학습한 아동청소년은 범죄에 대하여 무책임해도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 아동청소년범죄의 예방법이 없다

 

아동청소년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처벌연령, 처벌수위)하여 아동청소년의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것,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훈계&교육하는 것,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 등은 책임자들이 자신들은 책임지지 않을 것이니 아동청소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범죄는 처벌이 강화될수록 더욱 치밀하고, 은밀하며, 과감하고, 강력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한탕주의처럼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또는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책임자들의 범죄를 학습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범죄는 영웅적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것이며, 범죄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4.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책임자의 부재

 

아동청소년의 권리(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건강한 심리습관형성의 권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부모님과 양육자, 학교와 선생님, 사회와 국가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빼앗고 상실시켜서 아동청소년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자아실현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자들이 스스로 자아실현을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아동청소년이 학습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범죄가 발생했을 때,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해야할 책임자들이 아동청소년범죄로 인하여 자신의 자아실현에 피해를 입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결국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아동청소년범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범죄의 문제해결]

 

1. 아동청소년범죄의 예방을 위한 양육과 교육

 

아동청소년범죄를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은 아동청소년의 권리(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건강한 심리습관형성의 권리)에 대하여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위한 양육과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책임자의 역할회피를 위한 양육과 교육은 아동청소년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동청소년범죄를 부추기는 것이 됩니다.

 

결국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위한 정확한 양육과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2. 처벌과 회복

 

아동청소년범죄는 아동청소년이 자아실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아동청소년 자신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처벌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받을 때, 아동청소년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회복을 위하여 책임자들이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아동청소년이 처벌을 받은 후,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고 자아실현이 아닌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범죄에 대하여 반성과 회복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염두를 해 두고, 최소한의 처벌을 하고, 책임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회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은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 처벌이라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책임자에 대한 신뢰회복이 가능해지며, 자신 스스로 반성하면서 자신의 권리회복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 1호~5호의 처벌에 대한 양육과 교육의 역할

 

가장 우선은 책임자가 아동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책임자는 피해자에 대한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자아실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이해와 반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스트레스의 힐링습관 또는 상처의 치료습관을 만들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문제에 대한 해결의 습관을 만들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후 아동청소년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건강한 심리습관(관계, 감정, 생각)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4. 보호시설(6~7호), 소년원(8호~10호), 소년교도소의 역할

 

가장 우선은 시설의 관계자들이 아동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해야만 합니다. 이때 학대, 폭언, 폭력이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책임자는 피해자에 대한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에서는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자아실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이해와 반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스트레스의 힐링습관 또는 상처의 치료습관을 형성하는 마음원리에 대한 공부와 이해,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문제에 대한 해결의 습관을 만들도록 하는 교정교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후 시설에서 나와서 책임자에 의하여 아동청소년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건강한 심리습관(관계, 감정, 생각)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만일 아동청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한 양육법과 교육,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자아실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이해와 반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스트레스의 힐링습관 또는 상처의 치료습관을 형성하는 마음원리에 대한 공부와 이해의 교육,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문제에 대한 해결의 습관을 만들도록 하는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심리교육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떠한 조건이나 비용부담도 없이 ‘아동청소년의 범죄예방과 범죄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에 대한 강연이나 교육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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