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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동청소년이 학교를 가지 않거나 자퇴하려고 하는 경우

작성자 마더테라피(ip:)

작성일 2022-10-17

조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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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아동청소년이 학교를 가지 않거나 자퇴하려고 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이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하거나, 자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양육자(보호자)는 어떻게든 아동청소년에게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거나, 자퇴하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물론 아동청소년에게 ‘네 인생이니 네가 결정해라.’, ‘네가 결정한 것을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아동청소년이 학교를 가지 않거나, 자퇴를 하는 것에 대하여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학교를 가지 않거나 자퇴했을 때의 대책을 만들어주거나, 그냥 알아서 할 것이라며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합니까?

또한 부모님, 선생님, 어른이 된 여러분이 과거 아동청소년일 때는 어떠했습니까?

 

먼저 아동청소년이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하거나, 자퇴를 하고자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 학교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2. 학교에서 스트레스 또는 상처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3. 학교 밖에서 즐거움 또는 관심이 훨씬 많은 경우

4. 양육자의 무관심, 무책임, 학교를 보내지 않으려는 경우

5. 선생님 또는 교우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6. 왕따, 폭언, 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아동청소년이 심리습관의 형성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극복하지 못하거나, 심리문제가 발생했을 때, 심리습관문제가 발생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안정감, 편안함, 즐거움을 갖기 위하여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하거나, 자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동청소년이 학교를 가지 않거나, 자퇴할 때의 문제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문제는 심리습관(관계습관, 감정습관, 생각습관)의 형성이 왜곡될 수 있고, 심리습관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시행착오’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발생하기도 하고, 실제 심리문제가 발생한 후 악화되어 심리습관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동청소년의 성장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성인이 되어 ‘자아실현’을 할 때,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인간으로서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의 문제는 지식공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지식공부는 진학과 학업지속에도 필요하지만, 지적능력(공부습관, 노력습관, 사고력, 문해력, 기타)에도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지식공부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연구하여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지식공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아실현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자신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와 ‘건강한 심리습관형성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아실현(자기행복)을 추구하면서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파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아실현을 추구하게 되면, 아동청소년은 다른 사람들의 자아실현에 희생되어 피해를 입게 되거나, 범죄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자신(몸, 마음, 성, 인간관계, 가치)의 모든 것을 이용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이 학교를 가지 않거나, 자퇴했을 때의 문제를 생각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연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이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하거나, 자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아동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즉 타인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육자 또는 보호자는 아동청소년과의 인간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이 신뢰를 갖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권리, 자아실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 아동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가르치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양육법과 교육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동청소년에게 ‘스트레스의 힐링습관 또는 상처의 치료습관’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이때 양육자(보호자), 선생님, 전문가가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양육법과 교육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시행착오의 극복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 양육자(보호자), 선생님, 전문가가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양육법과 교육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학교생활의 즐거움과 좋은 점을 찾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때 양육자(보호자), 선생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실제로 아동청소년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양육법과 교육법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6가지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하거나 자퇴를 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이 학교를 가지 않거나, 자퇴를 했다고 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알고,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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