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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동청소년인 자녀가 가정에서 폭언과 폭력을 하는 경우

작성자 마더테라피(ip:)

작성일 2022-11-28

조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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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아동청소년인 자녀가 가정에서 폭언과 폭력을 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인 자녀가 가정에서 부모와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하는 폭언과 폭력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폭언과 폭력을 하는 자녀가 있으면 부모로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매우 힘들어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아동청소년전문가에게 자녀의 폭언과 폭력을 없애고 가정의 평화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아동청소년전문가의 진단과 솔루션으로 일시적으로 안정되기도 하지만 일시적일 뿐 더욱 심각한 폭언과 폭력이 재발되게 되고 결국에는 정신과치료(심한 경우에는 강제입원치료)를 하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자녀의 폭언과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을 알아보고, 각 가정의 환경에 따라 알맞은 실행방법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인 자녀가 폭언과 폭력을 하는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인 자녀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와 건강한 심리습관형성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녀가 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폭언과 폭력을 하는 것일까요?

 

1. 아동청소년의 권리상실위기

 

자녀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상실될 위기에 처했거나, 건강한 심리습관형성의 권리가 상실될 위기에 처한 경우에 폭언과 폭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방치하거나 강요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부모의 양육이 부재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시행착오의 과정(심리습관형성)

 

자녀가 심리습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극복하지 못하고 상처와 스트레스를 회피하는 수단, 상처와 스트레스에 대한 해소의 수단으로 폭언과 폭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행착오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심리문제 또는 심리습관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3. 생존과 자아실현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만의 즐거움을 추구할 때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이를 방해하게 되면 폭언과 폭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에 의하여 생존은 보장되어 있고, 자아실현(행복추구)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을 침해 또는 공격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4. 부모의 심리습관문제

 

부모에게 심리습관문제(심리장애, 중증심리장애, 위중증심리장애, 외상트라우마, 정신병증)가 발생했을 때, 부모에 대한 반발, 대립, 갈등, 불신 등이 생기면서 폭언과 폭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말과 행동에 의하여 자녀가 참고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부모에게 분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 의하여 양육되는 것과 같은 현상, 즉 자녀는 부모를 강제적(폭언, 폭력)으로라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자녀에게 심리습관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녀가 폭언과 폭력을 하는 원인은 4가지의 경우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자녀의 폭언과 폭력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가정파괴

 

아직 건강한 심리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자녀가 자신의 권리를 상실하고, 부모와 가족에 의한 생존이 보장된 상태에서 자신만의 즐거움을 목적으로 폭언과 폭력을 하기 때문에 부모, 형제자매, 가족들의 심리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가정파괴가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즉 가정이 자녀의 의하여 좌지우지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모, 형제자매, 가족들에게 심리습관문제(심리장애, 중증심리장애, 위중증심리장애, 정신병증)가 발생하게 되면서 더 이상은 가정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2. 자녀의 심리습관문제

 

폭언과 폭력을 행하는 자녀는 이미 심리습관문제가 발생한 후,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폭언과 폭력에 대한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상실되고, 자신의 폭언과 폭력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친족범죄(친족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다시 타인에 대한 범죄(성범죄)로까지 악화될 수 있습니다.

 

3. 가족의 모든 것을 이용

 

폭언과 폭력을 하는 자녀는 부모, 형제자매, 가족들의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로 인식하게 되고, 자신이 가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부모, 형제자매, 가족들은 모두 자신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의식장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자매, 가족들의 모든 것(각 개인의 몸/마음/성, 인간관계. 소유한 가치)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녀의 폭언과 폭력은 한 가정을 최악으로 파괴시키고, 자녀자신과 가족들에게 모두 심리습관문제가 발생하면서 인생자체를 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폭언과 폭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폭언 폭력을 하는 자녀와 가정파괴로 인한 피해자를 분리해야만 합니다.

 

폭언과 폭력을 하고 있는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설의 관계자(전문가)의 개입이 절실합니다.

 

그래야만 자녀가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가정 내에서 피해를 입는 가족들과 자녀를 분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아동청소년전문가 또는 관련전문가의 개입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자녀의 폭언과 폭력에 대하여 자녀가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가 자신만의 즐거움을 위하여 폭언과 폭력을 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자아실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는 전문가의 개입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에 의하여 범죄(성범죄)가 발생했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처벌)을 지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자녀스스로 권리와 책임을 직접 느낄 수 있게 되고, 피해자에 대한 죄의식을 갖게 되면서 자녀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가정의 회복과정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폭언과 폭력으로 인하여 부모, 형제자매, 가족들에게 심리습관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족들의 심리습관문제를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심리습관문제(심리장애, 중증심리장애, 위중증심리장애, 외상트라우마)로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경우에는 정신과치료가 필요하고, 이와 함께 자가치료법으로 심리습관문제를 치료해야 합니다. 이 자가치료법은 KIP마음치료가 유일합니다.

 

또한 자녀가 회복한 후 가정으로 돌아 왔을 때, 자녀의 권리(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건강한 심리습관형성의 권리)를 위한 올바른 양육방법과 교육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는 회복된 부모님 또는 전문가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자녀의 회복과정이 필요합니다.

 

폭언과 폭력으로 인하여 심리습관문제가 발생한 자녀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과정이 필요하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자녀의 심리습관문제를 스스로 치료하여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건강한 심리습관을 스스로 형성할 수 있는 과정도 필요하며, 스트레스의 힐링습관(상처의 치료습관)을 스스로 형성할 수 있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자아실현의 권리와 책임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스스로 시행착오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는 전문가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녀가 회복되면, 폭언과 폭력이 모두 사라지고, 부모, 형제자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자녀의 폭언과 폭력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솔루션으로는 오히려 자녀의 심리습관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환경에 맞는 종합적인 해결방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일 ‘자녀의 폭언과 폭력으로 힘들어진 가정’과 관련된 부모, 전문가, 기관, 단체에서 해결방법을 찾고자 한다면, 한국심리교육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환경에 맞는 종합적인 해결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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