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육을 하는 보호자 입장에서 아동청소년인 아이에게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잘 숙지해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대로 해주어야 하는 책임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A.
아동청소년에게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때 자신의 권리를 어른처럼 자아실현의 권리로 이용하게 되었을 때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함께 알려줘야 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어른들의 책임에 대해서 알려줄 때, 자칫 아동청소년이 이를 악용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시행착오가 습관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 권리를 이용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지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권리와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느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에서도 좋은 것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 작용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생각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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